2026.02.06 발의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국적·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하고, 의료·생활·주거 지원 근거를 더하는 법안이에요.
국적·거주지와 무관한 지원대상
해외에 살거나 외국 국적을 얻은 파독 근로자도 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국적·거주지와 상관없이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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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지원대상)
변경 전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다'로 정하고 국적이나 거주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변경 후
'국적ㆍ거주지를 불문하고' 지원대상이 된다는 문구가 들어가요. 제1호·제2호(광부, 간호사·간호조무사)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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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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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법에서 정한 기간에 독일에 가서 임금을 받고 일한 한국인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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