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대출 규제가 불리하게 바뀌어도, 이미 청약에 당첨된 사람에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대출 기준을 적용하자는 법안이에요.
당첨자의 대출 기준 보호
주택금융·대출 제도가 예전보다 불리하게 바뀌면, 바뀌기 전에 청약 당첨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대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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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4(청약ㆍ분양 계약자 보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금융·대출 제도가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도 변경 이전에 주택청약 당첨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주택금융·대출 기준을 적용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당첨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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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모집공고일
분양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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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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