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도권 안에서 인구가 줄어 지역 소멸이 걱정되는 곳을 '인구감소권역'으로 새로 나누고, 그 지역을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 재정립
발의 의원들은 이 법이 제정 후 40여 년 동안 '수도권 과밀 억제'라는 목적만 유지해서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목적을 고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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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가지로 구분해요.
변경 후
제4호로 인구감소권역을 새로 만들어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등 지방 소멸 우려가 있어 지원·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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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부칙 제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인구감소권역 지원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을 입안해야 해요(부칙 제2조).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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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의 인구·산업 배치, 권역 구분, 시설 정비 등을 담아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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