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점검 능력을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점검 능력 종합 평가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받은 대행실적을 토대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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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대행실적을 토대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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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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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대행하는 등록된 전문 업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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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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