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돌봄기본소득을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50개월까지 더해 주고, 그 비용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돌봄기본소득 받은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돌봄기본법」에 따른 돌봄기본소득을 받거나 받았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을 때, 돌봄기본소득을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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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돌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돌봄기본소득을 받은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되 50개월을 넘지 못하게 하고,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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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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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입기간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내거나 낸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에요. 연금을 받을 자격과 연금액에 영향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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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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