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국민이 생애 전 과정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안이에요.
돌봄권의 사회적 권리화
발의 의원들은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상호의존적 권리'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할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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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법적 정의와 국가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돌봄을 인간의 취약성에 기반한 '상호의존적 권리'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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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의 동시 의결 필요
이 법안은 정부조직법,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등 다른 법률들의 개정이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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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의존적 권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으므로 서로 돕고 의지하는 관계 속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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