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소속 예술인과 스태프 등에게 자살 예방·정신건강 교육을 하고 심리상담도 제공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정신건강 교육 의무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대형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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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ㆍ상담)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대형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소속 예술인, 용역 제공 예술인, 스태프와 기획업 종사자에게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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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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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을 관리하거나 제작물을 만드는 등 대중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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