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어기고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취급·투약하면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벌칙 조항을 나누어 고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취급자 처벌 수준 상향
발의 의원들은 마약류의 성질과 위해성을 더 잘 아는 마약류취급자가 일반인보다 가볍게 처벌받는 것은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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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해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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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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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취급자
마약류를 제조·판매·처방·조제하는 등 법에 따라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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