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선거기간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에서 외국인이 정치 관련 글을 올리지 못하게 막는 조치를 의무로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기간 중 외국인의 정치 관련 정보 게재 제한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신문 사업자 등은 선거기간 중 외국인이 정치 기사나 논설에 의견을 올리는 등의 정보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해요. 대상 기준(일일 평균 이용자 수)과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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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7(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선거기간 중 외국인의 정치 관련 정보 게재를 막는 조치, 국적 확인, 개인정보 파기, 고지, 점검·시정명령 등을 정한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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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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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나,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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