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이 온라인 주문·배송 같은 전자상거래 영업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배송은 규제에서 제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하는 전자상거래용 영업행위(포장, 반출, 배송 등 포함)에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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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5항(신설)
변경 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온라인 배송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별도 예외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제1항~제4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포장, 반출, 배송 등 포함)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경과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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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휴업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대형마트 등이 쉬어야 하는 날이에요. 현행법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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