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지구별수협에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을 두게 하고, 업종별수협과 수산물가공수협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지구별수협 내부통제기준 마련
지구별수협은 법령과 정관을 지키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일할 때 따라야 할 기본 절차와 기준(조합내부통제기준)을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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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4(조합내부통제기준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중앙회에만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가 적용돼요)
변경 후
지구별수협이 조합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조합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해요. 자격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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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아서 시행 이후 조합이 갖춰야 하는 의무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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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부통제기준
임직원이 일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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