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무면허 의료행위인 줄 알면서 그 행위를 받은 사람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에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도 금지 대상이에요
지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만 처벌 규정이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알면서 받는 사람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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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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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서 시행 이후의 행위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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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이 면허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 하는 의료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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