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의 정보접근·의사소통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차별 해소 정책 평가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필요하면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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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 평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을 평가·공표하고, 필요하면 시정을 요구하며, 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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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확인 필요
부칙은 이 법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이는 발의일보다 앞선 날짜라 실제 통과 시점과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적용하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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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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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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