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체육·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감면 기한 3년 연장
체육진흥사업·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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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취득세 50%, 재산세 50%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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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현행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라 시행일과 맞닿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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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이 지나면 연장하지 않는 한 특례가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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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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