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지방자치단체 퇴직 공무원 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의 이름을 '지방행정회'로 바꾸고, 회원 친목 중심 사업을 주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단체 이름 변경
지방행정동우회라는 이름을 지방행정회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기존 이름이 친목 단체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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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등)이 제공되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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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행정동우회(지방행정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만든 공익 목적의 법정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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