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부채납 후 임대인이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무상사용기간·임대범위·계약갱신 제약을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부채납 부동산 중개 시 설명 항목 추가
기부채납한 부동산 중 임대인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을 중개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새로운 설명 항목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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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 단서
변경 전
단서가 없고, 모든 중개대상물에 같은 설명 항목이 적용돼요.
변경 후
새로 생기는 제3호는 기부채납한 부동산으로서 임대인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단서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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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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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채납
민간이 자기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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