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대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업자를 고르거나 바꿀 때 임차인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업자 선정·변경에 임차인대표회의 동의 의무화
지금은 임대사업자가 관리 관련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만 하면 돼요.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때 임차인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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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임대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비 등을 협의하는 정도예요.
변경 후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임차인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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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관리업자 선정에 어떻게 적용할지 따로 정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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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대표회의
민간임대주택 단지에 사는 임차인들이 구성하는 대표 모임이에요. 관리비,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 등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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