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홀로 사는 노인 대상 디지털 교육 근거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활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해요. 교육의 목적은 사회적 고립을 막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쉽게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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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방지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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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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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 소외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을 잘 쓰지 못해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리해지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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