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 정보공개자료에 최근 5년간 국회의원후원회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 공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국회의원후원회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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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8항제6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국회의원후원회 고액후원금(연 300만원 이상) 기부액을 후보자와 배우자별, 연도별로 게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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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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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자신을 알리려고 만들어 유권자에게 보내는 인쇄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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