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할 때 나이와 취약지역 거주 여부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우선순위 기준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서비스와 보호조치를 할 때, 연령과 취약지역 거주 여부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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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이 없음 (현행 제2항은 사업 위탁과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및 보호조치를 할 때 연령 및 취약지역 거주 여부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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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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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홀로 사는 노인
가족 없이 혼자 지내는 노인이에요. 현행법은 이들에게 방문요양, 돌봄, 안전확인 등을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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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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