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빌려 쓰던 사람이 계약 때 알리지 않은 이유로 사용을 못 하게 되면, 그 기간엔 변상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변상금을 내지 않는 경우 추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권리를 얻었는데,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거나 미리 알려주지 않은 이유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졌다면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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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제1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예외는 제1호(소유자로 믿고 대가를 내고 취득한 재산이 공유재산으로 판명된 경우)와 제2호(재해대책 등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게 한 경우)뿐이에요.
변경 후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권리를 취득했지만, 계약서에 명시 또는 고지되지 않은 이유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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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상금
허가나 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쓰거나 차지한 사람에게 징수하는 돈이에요.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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