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부채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사용허가 기간도 등기부에 적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부에 기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여(기부채납)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는 등기를 신청·촉탁하면, 등기관은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부에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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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의2(신설)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부채납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때 등기관이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부에 기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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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시행 전에 증여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났더라도 시행 당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새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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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채납
개인이나 기업이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겨주고, 국가 등이 이를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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