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부채납된 공공시설(민자시설)의 상가를 임대할 때, 임대인이 시설 귀속 사실과 계약이 중도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임차인에게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시설 임대 시 고지 의무 신설
임대차 목적물이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된 기부채납시설인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맺을 때 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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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기부채납시설 임대차에 대한 별도의 고지 의무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이 계약 체결 시 기부채납시설이라는 사실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시설관리운영권 취소로 계약이 중도 종료될 수 있다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함
시행일 등 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이 제공되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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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채납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지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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