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납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로 쓴 업체를 입찰에서 제한할 근거를 분명히 하고, 제한되면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납품 지연·선급금 목적 외 사용도 제재 사유로 명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미루거나, 계약 이행을 위해 먼저 지급된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를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로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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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2항(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변경 전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2년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하거나 지급된 선급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가 계약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문구에 추가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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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제3항(모든 입찰 참가 제한)은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생긴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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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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