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복구비를 보조·지원할 때 피해금액의 8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복구비 지원 하한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복구비를 보조·지원할 때 피해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조하거나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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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은 재해대책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도록만 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복구비를 보조·지원할 때 피해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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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시행 후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새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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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
가뭄, 홍수, 태풍, 적조 같은 자연현상으로 농업용 시설, 농작물, 가축, 수산양식물, 어업용 시설 등이 입는 피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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