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가 대체시설 기부 후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미리 넘겨받거나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를 새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국유재산 특례 신설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가 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 특례를 새로 인정해 주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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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21214호 별표
변경 전
국방·군사시설사업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 사전 양여·무상 사용 특례 근거 없음
변경 후
별표 제223호를 새로 만들어,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 일부를 사전 양여하거나 양여 전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신설함
다른 법안 의결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박선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570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되어 통과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다시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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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특례
국가 소유의 재산을 원래 규정보다 유리한 조건(무상 사용, 낮은 가격 등)으로 특정 대상에게 쓰게 해주는 예외적인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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