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약국의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를 비대면진료 지원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제공할 수 있게 하고, 목적 외 사용을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 제공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이 이미 수집한 정보 중 의약품 수급과 재고 보유 여부를 제공할 수 있게 해요(안 제47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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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5(의약품 수급 정보 등의 제공)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수집한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명시적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후
의약품 수급 및 재고 보유 여부 정보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공할 수 있고, 제공받은 자는 목적 외 사용·타인 제공이 금지돼요.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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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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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진료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통신수단 등으로 하는 진료예요. 이 법안은 「의료법」 제34조의2에 따른 비대면진료를 예로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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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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