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관련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체시설 비용에 따른 재산 양여 및 매각 허용
기부 대 양여 사업에서 대체시설 설치 비용이 양여할 재산의 가치보다 적을 경우, 그 비용만큼은 양여하고 나머지는 매각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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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개선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제도가 사업성을 떨어뜨리거나, 실제 투입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특례를 신설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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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 대 양여
국가나 공공기관이 군사시설을 이전할 때,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대체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존 부지 등을 넘겨받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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