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발의 ·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도 법원 등을 구속하는 위헌결정에 포함된다고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법안이에요.
한정위헌·헌법불합치도 위헌결정에 포함
위헌결정의 효력을 정한 조항에 헌법불합치결정과, 법률의 적용 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한정위헌결정 등)이 포함된다고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결정도 법원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한다는 근거가 분명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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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목이 '위헌결정'이고,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 결정해요. 다만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목이 '위헌결정의 범위'로 바뀌고, 본문은 '제청된' 표현을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향으로 고쳐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발의 취지는 당해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적용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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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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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정위헌결정
법률 조항을 특정한 의미나 범위로 해석·적용하는 것만 헌법에 어긋난다고 선언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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