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선거권과 선거운동이 가능한 나이를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선거권 나이 하향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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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지역구국회의원은 18세 이상 국민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만 인정
변경 후
'18세'를 '16세'로 바꿔요.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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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터 적용해요. 다만 그 날짜가 이미 지났다면 실제 적용 시점은 국회 처리 상황과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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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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