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법에 원칙으로 적고, 막연한 이유로 출국을 막지 못하게 하며 출국금지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좁히는 법안이에요.
출국자유의 원칙 신설
국민은 출국의 자유를 가진다는 원칙을 법에 새로 적어요. 재정악화, 외환·금융위기, 정치적 혼란, 정책적 판단 같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이유로는 국가가 출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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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출국자유의 원칙)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출국금지 사유만 열거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민은 출국의 자유를 가지며, 재정악화·외환금융위기·정치적 혼란·정책적 판단 등 포괄적 사유로 출국을 제한할 수 없고, 이 법의 사유에 따르지 않고는 제한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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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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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국금지
법무부장관이 일정 기간 국민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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