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발의 ·

대표발의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표준보육비용과 따로 계산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급·간식비를 따로 계산해요
지금은 급·간식비가 표준보육비용의 한 항목으로 함께 계산돼요.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비용을 정할 때 어린이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4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어요. 급·간식비를 따로 계산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 경우 어린이집 급·간식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뒤에 붙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아 시행 이후 비용을 정할 때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보육비용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비용이에요.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등이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