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발의 ·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 관련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감면 기한 3년 연장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관련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종료일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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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집적시설·집적지역 개발 부동산)
변경 전
취득세·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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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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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같은 특례가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이 지나면 따로 연장하지 않는 한 특례가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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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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