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다른 지역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길 때 그 시설이 있는 지자체와 먼저 협의하고, 반입협력금과 처리계획 공개 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관할 밖 민간시설 위탁 시 사전 협의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관할 구역 밖의 민간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처리를 맡길 때, 그 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위탁이 늘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 대기오염, 교통량 증가 등의 피해를 호소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할 구역 밖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시설 소재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기존 위탁계약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에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등이 해당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