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경로당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에게 관리자나 관할 경찰서와 바로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에요.
경로당 비상벨 설치 의무 신설
경로당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벨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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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4(경로당 비상벨 설치 의무)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경로당 설치·운영 규정은 있으나 긴급 대응장치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경로당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벨을 설치해야 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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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로당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이용하고 운영하는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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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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