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발의 ·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전문의약품의 사용·폐기 내역과 재고를 기록·보관하게 하고, 정부가 이를 돕는 전자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의약품 기록·보관 의무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해요. 마약류는 이미 다른 법으로 관리되므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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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신설)
변경 전
의료기관이 취급하는 의약품의 사용·폐기 내역, 재고현황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약품 사용내역 등을 기록·보관하고, 복지부장관이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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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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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의약품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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