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발의 ·
형사보상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인이 받으려면 공증된 위임장을 내게 하며 본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본인 직접 지급 원칙
보상금은 보상금수령권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소송대리인이 금전을 가로채는 사례를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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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
변경 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이면 그중 1명의 청구가 모두를 위한 청구로 봐요.
변경 후
내용은 같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보상금수령권자'라는 용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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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보상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됐지만 지급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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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보상
무죄 판결 등을 받은 사람이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은 데 대해 국가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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