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전투표용지에 찍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법에 적고, 여론조사 관련 위반 처벌을 선거운동과 관련 없는 경우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 명문화
지금은 법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다고만 되어 있고, 인쇄날인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허용해요. 이 때문에 법률과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인쇄날인 규정의 적법성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으니 법에 분명히 적어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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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다고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이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문장이 추가돼요. 앞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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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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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사무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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