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발의 ·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사원을 새로 두고, 국적 신청·신고 심사와 관련 권한을 국적심사원장이 맡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적심사원 신설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사원을 두고, 국적법에 따른 신청·신고 심사와 심사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사무를 맡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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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2항(관계 기관 등의 협조)
변경 전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범죄경력정보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요청 주체에 국적심사원장이 추가돼요(법무부장관과 국적심사원장).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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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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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적심사원
국적법에 따른 신청·신고를 심사하고 조사·연구를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두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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