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온라인 영업은 규제에서 빼며, 의무휴업은 지역 의견을 들어 자율로 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맹점 SSM 규제 제외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는 준대규모점포 범위에서 빠져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중소상인의 영업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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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다목(준대규모점포)
변경 전
대규모점포 운영회사나 계열회사가 직영점형·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으로 운영하는 점포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돼요.
변경 후
체인사업 점포 중 직영점포만 해당하고, 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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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따로 적용례가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의 적용 방식은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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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대규모점포(SSM)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나 그 계열회사 등이 운영하는 중소 규모 점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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