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장교와 부사관으로 처음 임용될 때의 최고연령을 각각 2살씩 높이는 군인사법 개정안이에요.
장교 최초 임용 최고연령 2세 상향
소령·대위·중위·소위로 처음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각각 2살씩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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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 소령
변경 전
최고연령 38세
변경 후
최고연령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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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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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초 임용
군인으로 처음 임명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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