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발의 ·
대학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에서 '물가상승률 이내'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등록금 인상 상한 강화
지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어요. 개정안은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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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0항
변경 전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1.2배' 부분이 빠지고,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해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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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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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금
학교가 학생에게 받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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