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발의 ·
근로자 정의에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단서를 넣고, 임금을 주는 주체에 노무수령자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추정 규정 신설
자신이 직접 일을 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에게서 대가를 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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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근로자 정의)
변경 전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변경 후
기존 정의는 그대로 두고, 다만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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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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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이나 사업장에 일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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