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발의 ·
도시가스 보급 계획에 친환경 열에너지를 함께 담고, 일정 조건의 신축 건축물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스수급계획에 친환경 열에너지 포함
시·도지사가 작성하는 가스수급계획의 보급확대계획에 도시가스뿐 아니라 친환경 열에너지도 담도록 해요. 친환경 열에너지 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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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가스수급계획)
변경 전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어야 해요.
변경 후
도시가스 및 친환경 열에너지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친환경 열에너지 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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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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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히트펌프
땅속·물·공기의 열을 끌어와 난방과 급탕에 쓰는 설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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