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발의 ·
친환경 난방 설비를 쓰는 주택단지는 가스시설 같은 간선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난방 단지의 간선시설 의무 완화
주택단지를 만들 때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친환경 난방을 쓰는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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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법 제28조제1항 단서
변경 전
간선시설 설치 의무의 예외는 제1호 시설을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해 설치하려는 경우뿐이에요.
변경 후
기존 예외에 더해, 사업주체가 난방 및 급탕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으로 적용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 제2호 시설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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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선시설
주택단지 밖에서 단지 안으로 연결되는 도로, 상하수도, 가스 같은 기반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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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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