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발의 ·
119구급대가 구급활동 중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도운 경우, 소방 기관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119구급대 출생 통보 의무 신설
119구급대가 구급활동 중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하면, 그 구급대가 속한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출생 통보 의무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있어요.
변경 후
119구급대가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한 경우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19구급대
응급 환자를 현장에서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옮기는 소방 조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