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조각·동상·벽화 같은 공공조형물의 정의와 관리 근거를 법에 만들고, 훼손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공공조형물 개념 도입
공공시설에 설치한 조각, 동상, 구조물, 설치미술, 기념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형물을 '공공조형물'로 정의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까지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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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3호의2(공공조형물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조형물을 문화예술진흥, 미관·경관, 역사적·문화적 가치 표현 등을 위해 공공시설에 설치한 조각, 동상, 구조물, 설치미술, 기념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형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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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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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조형물
공공시설에 설치된 조각, 동상, 설치미술, 기념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형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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