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부의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AI 시대의 고용 변화 대응과 국민의 고용안정·노동전환 지원 내용을 꼭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일자리 대책 포함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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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8호(신설)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중 고용환경 변화 대응이나 고용안정·노동전환 지원만을 직접 다루는 호는 없었어요. 다만 제6호에 AI 발전에 따른 노동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이 들어 있어요.
변경 후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8호로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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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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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 기본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세우는 AI 기술과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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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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