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발의 ·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영주 자격 3년 경과자에서, 5년 경과에 최근 4년간 730일 이상 국내 체류한 사람(상호주의 국가 국민 한정)으로 좁히려는 법안이에요.
외국인의 주민감사 청구 요건 변경
지금은 영주 자격을 얻은 지 3년이 지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이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5년으로 바꾸고, 청구인명부 제출일 기준 4년 동안 7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람으로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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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제2호 (외국인의 감사 청구 자격)
변경 전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이 청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간이 5년으로 바뀌고, 그 사람 중 청구인명부 제출일 기준 4년 동안 7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람만 해당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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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21조제1항제2호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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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감사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공익을 크게 해친다고 보일 때, 주민들이 연대 서명해 상급 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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