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발의 ·
외국인이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영주 체류자격 3년 경과'에서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주민소환투표권 기준 변경
지금은 19세 이상이고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 투표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람으로 기준을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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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2호(외국인의 주민소환투표권)
변경 전
19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변경 후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람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3조제1항제2호는 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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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소환투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을 임기 중에 주민이 투표로 직위에서 물러나게 할지 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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